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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성 학대가 아니지만’... 고양이 생매장 경비원, 불구속 입건 (1)

  • 승인 2017-04-27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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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길고양이를 산채로 생매장한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땅에 묻은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4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살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구덩이에 밀어 넣어 생매장을 했다. 이 과정은 초등학생들 앞에서 이뤄졌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이 촬영한 동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경찰은 이 씨가 “고양이가 길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 묻어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된 동영상에는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구덩이 밖으로 기어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 심지어 이 씨는 삽으로 구덩이 밖으로 나오는 고양이의 머리를 쳐서 구덩이로 다시 밀어 넣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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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누리꾼들은 더 격앙된 목소리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고양이를 생매장한 것에 대해 경비원 입장에서는 나름의 안락사를 시킨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평소 경비원은 사비를 털어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던 캣대디이기에 고양이를 혐오해 생매장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고양이가 편하길 바랐기에 한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동물권단케 케어(CARE)는 고양이 생매장은 ‘혐오성 학대가 아니라고 해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다’고 말하고 있다. 크게 다친 동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도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적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생매장된 고양이의 사체는 케어의 활동가들이 수습했다. 고양이의 사체는 곧 화장될 예정이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CARE)

김나연 기자 edit@petz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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