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에서 개와 고양이가 식용 목적으로 도축되는 것이 금지된다.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12일 외신들은 대만 의회가 관련 법안을 승인해, 개와 고양이 도축은 물론 거래와 보관까지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약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이 가해진다.
이 법안은 내각과 총통부의 결재만을 남기고 있어, 무리 없이 정식 법안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사진 Pixabay
김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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