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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퇴치' 후보 결국 낙선…"불법적 선거운동 방해" 불만 제기

  • 승인 2017-04-03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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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퇴치하겠다'는 공약을 걸어 논란이 됐던 관악구의 한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 후보가 투표 결과 낙선했다.

후보는 지난달 선거 운동을 하며 공약이 담긴 홍보 전단을 배포했는데, 전단지엔 '고양이를 퇴치하겠다'는 공약이 적혀 있어 논란이 됐다. 고양이가 아이들에게 위험하고, 살인 진드기를 옮긴다는 잘못된 내용까지 적었다.

이후 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번지고, 관할 구청에 시정 민원이 쏟아졌다. 후보가 자신의 업적을 말하기 위해 과거 고양이를 퇴치한 이력을 밝힌 부분이 있어, 엄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는 해명 전단지까지 부착했지만 결국 낙선했다. 이후 "관악구청 공무원과 고양이 동호회가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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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나연 기자 edit@petz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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