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개정될 헌법에 '동물권'을 포함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카라는 20일 단체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서명 요청 글을 게재했다.
본문엔 "아직까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및 통치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오직 인간가치 중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 그 결과 인간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환경을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가진 주체’로서 지킬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문제 의식을 고취시켰다.
이후 카라는 동물을 학대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동물보호의 의무를 헌법으로 국가에 부과하지 아니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혹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급한 것이 아니냐 걱정할지 모르나 카라가 내놓은 근거는 일리가 있다.
카라는 "지금의 세계는 (...) 다양한 유형의 동물학대와 인간 삶에 미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이나 동물보호법에 적극적으로 동물의 보호의무나 동물권을 명시하는 추세"라며 "많은 국가에서 생물다양성이나 인간이 기대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보호와 보전의 의무를 국가 또는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적었다.
스위스와 독일은 이미 각각 2000년, 2002년에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했고, 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자아가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호법에 포함하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끝으로 카라는 입장을 정리하며 "국가에 동물의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을 대신하여 시민단체가 동물의 보호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엄기태
김나연 기자 edit@petz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