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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이 사라진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 승인 2017-03-03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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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2일,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리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한정애,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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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동물 생산업소를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는 곳이 수두룩했다.

신고를 한 사업장이라도 사실상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고 불법 마약류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 무분별한 번식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강아지 공장’의 현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로 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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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생산업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제에거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번식업에 대한 관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2.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는 일 년에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불어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정기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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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을 유기하는 이에게 과태료를 더 무겁게 물릴 수 있다. 현행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상습적으로 동물 유기를 하는 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및 양벌규정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5.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을 제도권으로 편입, 육성하게 되었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등이 등록 대상 영업으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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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부정 등록 및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한 부적합 농약을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한 농약관리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말산업 육성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 개정안 20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 영업 신고를 한 개 번식장 등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네티즌들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시국에 좋은 소식이다” “강아지 공장이 이걸로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pixabay

김나연 기자 edit@petz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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