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찌로고

독일에서 동물과 인간은 동등한 창조물

  • 승인 2019-11-29 10:47:28
  •  
  • 댓글 0

독일의 반려문화

독일에서 동물과 인간은 동등한 창조물

c12bcee330f96c2b50cfa693cde08bd2_1574991

개도 버스 요금을 내는 나라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이 모여있는 유럽에서도 독일은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나라이다. 독일 에서는 동물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물들은 법으로 보장된 이 동물보호법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 주어진다. 동물보호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 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피조물로서 이들의 생명과 안녕을 보 호하는 것을 인간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이 번 매거진P 6월호에서는 반려견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의 반려견 문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통계에 의하면 독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는 약 천이백 만 명으로 추정한다. 지역마다 그리고 반려견의 종류에 따 라 차등이 있지만, 독일의 모든 주에서 견주는 반려견 세금 을 내야 한다. 반려견 한 마리에 대한 세금이 1년에 많게는 200유로(약 26만 원)까지 내는 주도 있다. 이 세금은 반려 견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 예를 들어 개들이 목줄 없이 마 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개 전용 구역(Hundeauslaufgebiet) 공원이나 잔디밭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쓰인다. 반려견과 함께 버스나 기차를 타면 일반 요금의 50%에 해 당하는 요금을 낸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이곳에는 개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인식이 자연스레 정착되어 있다.

c12bcee330f96c2b50cfa693cde08bd2_1574991

독일의 반려동물 산책 문화

독일인들의 개사랑은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 일어로 ‘가시게엔(Gassi gehen)’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와 함께 산책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이처럼 독일의 견주에게 ‘개와 함께하는 산책’은 중요한 하루 일과 중 의 하나이다. 견주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하루 세 번 이상은 반드시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가야 하 며 이 중 한 시간 이상의 산책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시간이 반려견들에게 는 배변과 배뇨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흔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배변패드를 개를 키우는 독일의 가정에서 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독일의 반려견들은 산책하며 야외에서 배변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배우기 때문이다.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배변 봉투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다. 개똥을 치우지 않 을 경우 주에 따라 그리고 어떤 공공장소인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많게는 500유로(약 65만 원)까지 벌 금을 감수해야 한다. 반려견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반려견은 반드시 차량 뒷좌석에 앉혀야 하며 안전벨트를 해야 한다. 공 원 및 공공장소에서 산책할 경우 목줄을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하지만 많은 도시에서 개가 목줄 없이 마 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개 전용 구역’을 운영함으로써 개들의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하고 있다.

c12bcee330f96c2b50cfa693cde08bd2_1574992

독일에서 개를 키우려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를 파 는 애견샵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수백 개의 티 어하임(유기동물 보호소)이 운영되고 있는데, 독일에서 개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티어하임을 찾으면 된다. 우수한 시설을 자랑하는 티어하임에서 안락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의료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무하다. 물론 독일에서는 반려견의 분양 및 입양절차도 까다롭 다. 건강한 사람인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하루에 얼마 만큼 개를 산책시킬 수 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가족 구성원은 어떤지 등을 반드시 물어본다. 심지어 독일의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에서는
2013년부터 반려견을 키우려면 자격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 자격증이 함의한 목표는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 개에 대한 이해와 생명의 소중함 및 책임감을 각인시키 는 데 있다.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분양받거나 입양하면 곧바로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개들은 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의 의무가 있으 며 책임보험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독 일의 동물보호협회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동물을 선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강아지 를 물건처럼 사고팔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독일인들의 각별한 동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c12bcee330f96c2b50cfa693cde08bd2_1574992

CREDIT

글 이영남 사진 마쿠스 헨델(Markus Hendel)

Tag #펫찌
저작권자 ⓒ 펫찌(Petzz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