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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반려견 훔쳐 탕제원에 팔아 죽인 남성... 죄명은 ‘점유이탈물횡령’? (9)

  • 승인 2017-09-11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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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리트리버 강아지 오선이가 한 남성에게 끌려가 탕제원에 팔렸다. 그리고 도축됐다.

지난 2일, 잠시 집에서 나온 오선이는 길을 지나던 최 모씨에게 붙잡혔다. 당시 오선이에게는 인식표도 심어져 있으며 목걸이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충분히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 씨는 오선이를 억지로 트럭에 싣고 탕제원에 ‘개소주로 달여달라’며 팔아넘기는 선택을 했다.

오선이의 반려인은 애타게 오선이를 찾아 백방으로 뛰다가 CCTV를 통해 최 씨가 오선이를 트럭에 싣는 장면을 마주했다. 그는 곧장 최 씨를 신고해 소환했다. 하지만 최 씨는 오선이의 행방을 묻는 반려인에게 거짓된 진술을 했다. 오선이를 지인에게 주려고 했으나 잃어버렸다 등 계속 진술을 번복했다. 그 당시, 오선이는 도축장에 살아 있었음에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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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선이는 반려인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채 도축되었다. 현재 경찰은 최 씨가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오선이를 ‘습득’했다는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에 넘기려 하고 있다. 어쩌면 수사가 오늘 중으로 종결될지도 모른다.

이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주인이 있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강제로 납치해 탕제원에 살해와 개소주 가공을 주문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8조 3항 1호 2호를 위반한다”며 “이는 동물보호법으로서 최고 형량이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카라는 최 씨가 오선이의 행방에 대해 거짓을 말하며 반려인의 점유를 적극적으로 배해했다는 점에서 그가 ‘절도죄’로 심판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도죄가 입증될 시 최고 형량은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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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시민들에게 오선이를 위해 민원을 넣어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오선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최 씨가 단순히 점유이탈물횡령으로만 허술히 심판되지 않고, 절도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히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누리꾼들은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이다”, “오선이의 가족들이 너무 힘들겠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에 덩치 좋은 강아지들 키우다 잃어버리면 정말 울고 싶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선이를 탕제원에 팔아넘긴 최 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 사상경찰서에 민원 넣기

▶ 부산시에 구포 개시장 폐쇄 요구하기


CREDIT

김나연 객원기자

사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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