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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개파라치' 제도 시행. 견주가 알아야 할 사항들 (15)

  • 승인 2018-02-27 1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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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파라치’라고 불리는 제도가 3월 22일에 시행된다. 약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반려인들은 얼마나 될까.

‘개파라치’제도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신고자가 포상받는 제도이다. (포상 횟수는 연간 20회로 제한한다)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적발 시 7만 원, 3차 적발 시 50만 원까지 조절된다. 또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외출시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개파라치’제도의 대상이다.

2019년부터 모든 반려견들은 2m 이하의 목줄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밖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체고 40cm 이상의 개는 모두 입마개를 착용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들은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에서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도 동반이 불가능할 예정이다..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게 되어 각각 500만 원의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이 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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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년 시행예정인 체구 40cm 이상의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는 다양한 논란을 빚어내고 있다. 체구(체구의 기준: 바닥에서 어깨뼈) 40cm는 18인치의 모니터 크기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당신의 집에 있는 모니터를 세로로 세워놓은 높이보다 낮다. 또한, 대부분의 반려견이 이 크기에 해당한다.

지난 26일, 셰퍼드 두 마리에게 소형견이 물려 죽은 사고가 발생한 만큼 동물에 대한 법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방면, 체구 40cm는 너무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는 의견 또한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CREDIT

에디터 임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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