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낮 12시 수원 장안구 연무동에서 옆구리와 등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고양이를 지나가던 구조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지체했다가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어 보여 지역 단체의 도움으로 11월 28일 자정에 구조에 성공합니다.
29일 아침에 바로 근처 동물병원으로 이동한 후 집중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외상은 오래된 상처이고 구내염과 설염이 심각한 상태로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랍니다. 게다가 엑스레이 검사결과 뒷다리는 골절 후 치료가 돼 있지 않아 구부러져 있어 점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구조 도움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9월 이전 사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완료의 표시인 한쪽 귀 컷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현재 상태는 귀가 잘려져 있어 치료중인 병원에 문의 결과 중성화 수술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동물보호 시스템을 이용해 찾은 결과 지난 9월에 이렇게 크게 상처 입은 고양이가 포획되고 치료는 해주지 않고 중성화 수술까지 한 뒤에 단 이틀 만에 ‘치료요함’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길에 방사(길로 다시 돌려보냄)했습니다.
* 동물보호시스템(www.animal.go.kr):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서울,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길고양이 TNR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 상세사항은 동물보호시스템에서 공고 번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수원시의 TNR 은 경기수의사회 소속 수원수의사회에서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길고양이 TNR 이란?
※ TNR: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불임수술) 후 제자리에 방사
ㅇ 목적: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길고양이 민원 해결로 주민 간 갈등 해소)
ㅇ 법적 근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고양이 중성화사업 시행 요령」(농림부 고시)
ㅇ 현황: 지자체마다 동 사업에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TNR 두수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임

중성화 수술 진행전 사진 (출처 : 동물보호시스템)
온몸에서 살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에 살아있는 것이 기적일 정도의 빈혈 수치의 길고양이에게 치료해줄 비용은 없고 중성화 수술을 감행하고 풀어준 것이 과연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한 것인지요? 아니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적과 사업비를 받기 위한 것인지 중성화 수술을 감행한 동물병원에 묻고 싶습니다.

해당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 경기 도비, 수원 시비가 모두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 사업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만 동물보호시스템상에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시민들이 찾기 전에 부정,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신체 조건으로는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더라고 다시 길로 돌아가면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치료가 진행되고 난 뒤에는 구조자 고우리씨 자택에서 직접 돌보고 추후 입양처를 찾는 것으로 방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다친 몸으로 일 년을 길에서 버텨낸 이 고양이에게는 구조된 동네 이름을 따서 연무라는 이름이 지었어요. 심지어 그 몸으로 중성화 수술까지... 인간이 연무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미안함으로 도저히 이대로는 길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다 나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보살필 겁니다.
연무에게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연무의 병원비는 모두 마련되었습니다. 도움 받은 상황과 사용 내역 그리고 연무 치료소식은 모두 투명하게 수원시 캣맘 캣대디 협의회 네이버 까페를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청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구조자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동물병원과 이걸 승인하고 동물보호 시스템 사진조차 확인하지 않은 관리 감독의 해당 시청, 위탁사업을 진행한 수원시 수의사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난 기사 ‘누가 아기 고양이의 배를 갈랐나?’ (<- 해당링크 클릭)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민원으로 2키로 이하 아기 고양이를 수술한 해당 동물병원은 사업비 지급이 제외되었으며, 해당 포획인과 동물병원은 내년도 사업참여를 할 수 없도록 조치되었다는 민원 답변이 나왔습니다. * 민원 답변이 나온 병원은 본 기사에 나온 병원과 다른 병원입니다.?
#인간이미안해_정말미안해
CREDIT
에디터 강이루
제보 / 사진 고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