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21일)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다.
개파라치는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를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이르는 말로, 반려인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1일), 2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고포상금제를 법령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파라치 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또한 신고를 위해서는 현장 적발 사진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 제출해야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시행이 연기되었다. 이후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사진: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강화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관리하려 했던 위반 행위들은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다섯 배 상향되며, 동물을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세 배 상향된다.
또한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의 범위에 혹서,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배로 강화된다.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에 무게를 더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관련 법인 종업원 등이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을 분석해 동물 학대 행위 단속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견주 처벌 강화는 찬성한다.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인식표 미착용 단속은 찬성하나 그 단속에 개파라치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단속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방법이 옳지 못하다. 포상금 줄 돈으로 공익광고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반려인 비 반려인이 서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알렸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CREDIT
에디터 강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