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식당 대표가 연예인의 반려견에게 물린 후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며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사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했다. 최근엔 잉글랜드 웨일즈 양형위원회가 인명 사고를 낸 견주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내리겠다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지침인 최고 징역 2년에 비해 무려 7배에 달하는 처벌이다.
주인이 개를 공격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육이 금지된 맹견종이거나, 일부러 개를 사납게 키웠을 경우 위원회는 주인의 과실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이런 주인이 키운 개가 사람을 해쳤을 경우 주인에게 최고 징역 14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숨진 경우가 아닌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고 5년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맹인 안내견 등 장애인 보조 역할을 하는 개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양형위원회의 리처드 윌리엄스 판사는 "대부분의 주인은 자기 개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무책임한 견주들도 있다"며 "새 지침은 판사들이 각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결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관련 법규는 아직 미흡하며 과태료 수준의 처벌만이 견주에게 부과되고 있다. 강아지 관리 소홀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