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가 지난 28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은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전기 쇠막대를 개의 입에 물려 개 30마리를 도살해 온 개농장주를 두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한편, 개식용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 판결을 반기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이에 항소했다. 개는 대한민국 법률상 축산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살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개를 매달아 전기가 흐르는 꼬챙이로 죽인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의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가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방식만큼의 고통유발’이 확인되어야 하나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동물보호시민단케 카라는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개를 죽여도 된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법원의 비겁한 인도주의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전근대적 야만성 때문에 사법학살이 일어났다며 분노를 표했다. 시민들 또한 ‘목을 매면 당연히 고통스럽지 그럼 안 아픈가’, ‘3심까지 가보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CREDIT
글 김나연 객원기자
사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