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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 도살 무죄 판결을 파기해 주세요" 3만 3천 명 서명 참여 (1)

  • 승인 2017-08-22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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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지난 6월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의 2심 첫 공판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1심 판결 후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다른 사건과 달리 개가 식용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인정해 합법적인 축산물 도축 방식대로 도살됐을 경우 이를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등 3개 동물단체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무죄 판결의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여에 걸쳐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서명에는 약 3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카라 측은 "단시간 내에 3만 명 이상 서명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허무맹랑한 판결에 대한 분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은 미국 수의사회에서도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이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이 있다하여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인'것이 동물보호법상의 '잔인한 방식'이 아니라는 논리는 참으로 해괴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합법적 도축시설도 아닌 자신의 개농장에서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한 것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억지 논리로 개식용을 인정한 것은 법관의 재량을 심각히 일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REDIT

에디터 김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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