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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폭행' 애견 호텔 직원, 무죄로 풀려났다 (1)

  • 승인 2017-08-18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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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인사이트 제보)

애견 호텔 옥상에서 강아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직원이 무죄로 풀려났다는 소식이다.

최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애견호텔 폭행'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지난 3월, 부천의 한 애견 호텔 옥상에서 강아지들을 돌보던 직원이 시베리안 허스키를 발로 차고 벽에 던지는 영상이 각종 SNS로 확산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논란이 되자 호텔은 문을 닫았고 케어 측이 해당 직원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 직원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받았다. 남성은 "개가 다른 손님의 개를 자꾸 물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검찰은 학대는 있었으나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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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케어 측은 "무거운 죄질에 비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으며 "내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지금보다 학대가 더욱 명확하게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엔 동물의 몸에 상흔이 남거나 명백한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 확실할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개정 전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됐다. ?


CREDIT

에디터 김기웅

사진 인사이트,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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