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찌로고

'강아지 전기 도살 무죄 판결' 뒤집어질까? 동물 단체 서명 운동 시작

  • 승인 2017-07-25 10:48:54
  •  
  • 댓글 0

689b7842e6e61b9b5d72e7874f62237d_1500947

지난달 23일, 강아지 30마리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농장주에게 인천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이 판결 파기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동물관련 3개 단체는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인천지방법원의 무죄선고는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희대의 나쁜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 서명운동과 전문가들의 의견서 제출 등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학대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축산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살법(전기 충격을 이용한 도살 방법)을 임의로 개 도살에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다.

또한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은 국제적으로도 잔인한 방식으로 인정된 것이며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수의학적으로 무죄 판결은 적합치 않다.

이들은 이번 문제를 첨예한 개식용 논란에서 찬성 입장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며, 다수의 국민정서를 무시한 것이라 강조했다.

689b7842e6e61b9b5d72e7874f62237d_1500947
(사진=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앞서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하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 파기와 농장주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이곳에서 통해 이루어진다.


CREDIT

에디터 김기웅

Tag #펫찌
저작권자 ⓒ 펫찌(Petzz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