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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30마리 강아지 도살한 농장주: 무죄 (7)

  • 승인 2017-07-11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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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30마리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농장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농장주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개 농장에서 끈으로 묶어놓은 개 30마리를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켜 개들을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장주는 재판 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돼지나 닭도 이런 방법으로 도축하여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전살법은 300∼500V의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돼지 도살시 사용하는 도살 방법의 하나라고 공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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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하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30마리의 개들을 도살한 농장주에게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누리꾼들은 ‘때려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개 도살 법으로 금지시킬 순 없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CREDIT

에디터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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