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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모란시장에서 개 도살 횡행…성남시와의 협약 '유명무실' (1)

  • 승인 2017-07-07 0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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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축을 중단하기로 합의된 모란시장에서 버젓이 개들이 도살되고 있다.

최근 동물권단체 케어는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가 체결한 협약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모란시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여전히 살아있는 개들을 도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케어 측은 "개장 철거 업소의 99%는 개장을 업소 내부로 옮기거나 나무판자로 사방을 막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한 채 여전히 살아있는 개들을 도살하고 있었다. 심지어 살아있는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등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케어는 올해 5월 말과 6월 말, 2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여 모란시장 내 영업 중인 20여 개 개고기 도·소매업소 중 13개 업소에서 불법 도살이 계속되는 상황을 적발했다.

한편, 작년 12월 성남시는 모란가축시장 상인회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 내용에 따라 상인들은 모란가축시장에서 판매 목적의 개 보관, 전시, 도살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보관과 전시, 도살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업종전환과 전업이전, 환경정비 등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케어의 자체 조사 결과는 달랐다. 케어 측과 대화한 한 도축 업체 업주는 "성남시의 협약 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일부 상인들은 고기 판매 없이 현재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서 제공하기로 한 이동식 동물 도축차량(개 도축 제외한 염소나 닭 도축용)이 들어오면 그곳에서 개 도살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케어는 "그동안 성남시는 협약에 따라 업종전환 컨설팅, 소상공인 육성 자금지원 등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뒤늦게 협약 내용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에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CREDIT

에디터 김기웅

사진 펫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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