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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동물 소유권 박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1)

  • 승인 2017-06-27 1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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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대 동물 소유권 박탈'이 명시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번달 초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설 제안된 '제14조 2항'이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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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임시격리'라는 피난권 성격의 내용만 포함되어 학대 행위자가 원하면 다시 동물을 데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을 완전히 격리, 몰수할 수 있다. 임차권까지 제한될 수 있어, 동물을 일시적으로 데리고 있는 행위까지 제한된다.

추가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심리치료지원까지 제안돼 동물학대 근절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발의된 개정안 원문을 직접 다운로드해 읽어보자.


CREDIT

에디터 김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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