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414건) [NEWS] 배설물 밟고 있던 뜬장 속 50여 마리 강아지들 (7) NEWS | 2017-12-26 11:30:10 [NEWS] "그렇게 길고양이가 밉나요?"...대못 촘촘히 박힌 밥자리 (10) NEWS | 2017-12-22 15:37:46 [NEWS] 다른 동물에 물어 뜯긴 코아티…그대로 방치한 동물카페 NEWS | 2017-12-18 10:47:11 [NEWS] 아파트 길고양이 통로 모두 막은 관리사무소…캣맘들 '발 동동' (5) NEWS | 2017-12-14 12:30:12 [NEWS] 집에서 고양이 판매에 불법 주사행위까지… 무허가 분양업자 덜미 (1) NEWS | 2017-12-14 10:39:15 [NEWS] 캘리포니아 화재에서 대피하던 남자가 황급히 차를 세운 이유 NEWS | 2017-12-13 10:49:50 [NEWS] `죽음을 부르는 불법 덫`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까지 위협 (1) NEWS | 2017-12-06 12:06:29 배설물 밟고 있던 뜬장 속 50여 마리 강아지들 (7) ? 최근 한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진 속 강아지들은 철창 속에 갇혀 곰팡이 핀 사료를 옆에 두고 있다. 부서진 플라스틱 바구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강아지도 찾아볼 수 있다. 전남 여수에 위치한 개 농장의 주인은 동물 학대를 자행하고 있었다. 글쓴이는 이 같은 실태를 고발하면서 많은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 ? ? 또한 글쓴이는 농장 주인과 오랜 대화 끝에 일정 합의한 현 상황도 전했다. 주인은 자신이 제안한 일정 금액을 주면 아이들을 맡기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한다. 하지만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글쓴이 혼자서 50여 마리의 강아지들을 떠안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개 농장 주인과의 거래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을 보겠다는 글쓴이는 커뮤니티를 통해 손길을 내밀 천사들을 찾았다. 그러는 동안 그는 60세가 넘은 지인과 함께 강아지들을 치료하고 입양을 보내는 등 여러 방도를 찾으며 아이들을 도왔다. ? ? 그의 간절함이 통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개 농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머지않아 강아지들은 모두 입양되었다. 한편 글쓴이는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번식장의 심각성을 위해서 게시물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의 우려처럼, 지금 어딘가에 조용히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개 농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재발을 막기 위한 각계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CREDIT에디터 박고운사진 페이스북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NEWS | 2017-12-26 11:30:10 "그렇게 길고양이가 밉나요?"...대못 촘촘히 박힌 밥자리 (10) 부산에서 길고양이 학대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다. 지난 14일 부산 동래구 온천3동, 한 캣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길고양이 밥자리를 방문했다. 순간 이상한 기운에 길 엄마는 주변을 살폈다. 낙엽이 쌓인 스티로폼이 눈에 띄었다. 낙엽을 치운 캣맘은 아연실색했다. 스티로폼에는 날카로운 대못이 빼곡하게 거꾸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흉기’를 제작한 누군가는 밥을 먹으러 오는 길고양이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낙엽까지 덮었다. 눈에 띄지 않게 위장한 셈이다. 해당 흉기를 발견한 캣맘은 ‘그저 밥 한 끼 먹고 추위 피할 공간이면 된다. 그게 그렇게도 보기 싫었느냐’며 ‘저 큰 대못에 찔려 상처 입고 절뚝이며 다녀야 속이 시원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신고를 하고 싶지만 더 무서운 짓을 당할까 두렵다’고도 토로했다. 해당 도구는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캣맘에게도 위협적이다. 그저 밥 한 끼 주기 위해 흉기에 다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부산 길고양이 보호연대 측은 동래구청에 방문한 뒤 시정 조치를 약속받은 상태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혐오’라는 낡은 감정은 이제 뒤로 할 때 아닐까. 이름 모를 흉기를 설치한 익명의 그대, 당신에게 하는 말이다. CREDIT에디터 이은혜사진 Facebook / 나비네 ? NEWS | 2017-12-22 15:37:46 다른 동물에 물어 뜯긴 코아티…그대로 방치한 동물카페 최근 열악한 동물 사육환경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카페에서 이번에는 동물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이 직접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11월 24일 마포구 서교동의 ‘ㅇ’ 동물카페에서 코아티가 다른 동물에게 물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아티를 수술한 마포구의 한 동물병원 원장에 따르면, 당시 코아티는 앞다리, 뒷다리가 모두 절단됐고, 꼬리뼈는 흔적도 없이 절단되었으며 상악과 코 부분이 눈 밑까지 완전히 없어진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후 폐사했다. 병원에서는 부상의 원인을 다른 동물에게 물어뜯긴 것으로 추측했다. 12월 11일 어웨어와 데일리벳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해당 동물카페에서는 코아티, 북극여우, 사막여우, 개, 고양이, 프레리독, 친칠라, 보아뱀 등을 사육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쿤을 제외한 동물들은 종에 따라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막여우, 코아티, 3개월 미만의 새끼고양이 등이 한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고 있었다. 사육 중인 코아티 역시 꼬리 전체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테이프로 꼬리를 감아놨을 뿐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지난 11월 6일 어웨어는 서울에서 운영되는 라쿤카페 9곳을 조사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식당과 동물 사육장이 구분되지 않은 문제와 동물을 좁은 철제 케이지에 가두고 방치하는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 서교동 일대의 야생동물카페를 돌아 본 결과 다수의 라쿤카페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동물카페를 포함해 대부분의 업소가 음료를 제조해 판매하는 대신 병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경우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자유업에 해당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라쿤이 성체가 되어 공격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철제 케이지에 가둬 방치하는 행위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기본적인 시설 제공과 관리조차 없이 동물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방치하는 야생동물카페는 운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사육기준이 미비한 법적 허점을 노려 최근에는 동물카페가 동물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동물 종과 수를 더 늘리는 상황이다. 동물원수족관법 강화로 동물카페, 체험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웨어는 ‘o’ 동물카페가 개업 전 공사 현장에 라쿤을 방치해 둔 증거도 입수한 상황이다. 이 업체는 서교동에서 다른 라쿤카페도 운영 중이다. 어웨어는 마포구청에 해당 업체의 동물 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사육 중인 사막여우 두 마리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 된 개체인지 환경부에 문의한 상태다. CREDIT글 데일리벳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NEWS | 2017-12-18 10:47:11 아파트 길고양이 통로 모두 막은 관리사무소…캣맘들 '발 동동' (5) (사진 = 펫찌 DB) 서울 방학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길고양이들의 이동통로가 막혔다. 관리사무소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이달 초 청와대 사이트 청원 게시판의 댓글로 이 사연을 알렸다. 그는 "저희 엄마는 10년 전부터 방학동 xx 아파트 캣맘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관리사무소에서 고양이 이동통로인 지하실 창문을 다 막았다"고 전했다. 이어 "엄마가 밤새 다시 드나들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놨다. 그런데 다음 날 가 보니 다시 다 막혀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다 죽게 생겼다. 30개 동 창문이 닫혔으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갇혀 있을지…"라며 안타까워 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최근엔 비상 통로마저 막혀 아파트 곳곳을 왕래하던 고양이의 발이 완전히 묶였다고 한다. 캣맘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을 쓴 글쓴이는 "엄마가 울면서 애들 다 죽으면 어쩌냐고 발만 동동 구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라도 부탁드린다"며 호소했다. 원문 글은 이곳에서 읽을 수 있다. 매체 사정 상 언급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 이름도 확인 가능하다. CREDIT에디터 김기웅사진 네이버 카페 '도행길' NEWS | 2017-12-14 12:30:12 집에서 고양이 판매에 불법 주사행위까지… 무허가 분양업자 덜미 (1) 자택에서 고양이를 번식시키며 불법 판매하고 주사행위 등 불법진료를 일삼은 무허가 동물분양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방검찰청은 4일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무허가 업자에게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약식 벌금 50만원형을 처분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따르면, 해당 업자는 자택에서 뱅갈고양이 등 품종묘를 자체 번식하고 이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수법으로 구매자를 모집했다. 지난 6월 블로그를 통해 분양을 신청한 A씨는 업자의 안내를 받아 7월 1일 해당 주소지를 방문했다. 당시 업자는 면역강화제, 소화제, 염증완화제 등 주사제 3대를 투약한 후 고양이를 분양했다. 하지만 분양된 고양이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등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는 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의 경우는 최근 허가제로 관리가 강화됐다. 이번 사건처럼 지자체 관리에서 벗어나 반려동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무허가 영업은 불법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반려동물에게 주사제를 투약한 것도 수의사법 위반이다. 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하기 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불법이다. 사건 당일인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한 이후 백신이나 주사제를 투약하는 행위는 그 전부터도 불법이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됐다”며 “자가진료행위를 포함한 불법진료 정황이 포착될 경우 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REDIT글 데일리벳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NEWS | 2017-12-14 10:39:15 캘리포니아 화재에서 대피하던 남자가 황급히 차를 세운 이유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3일 일어난 초대형 산불. 한 남자가 갑자기 불 앞에서 차를 세웠다. 무슨 이유일까? 영국 스카이뉴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추라시 화재에서 일어난 따뜻한 사연을 소개했다. '토마스 파이어'라고 불리는 이번 대형 산불은 2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서울의 1.6배 면적을 태웠다. 이런 거대한 화마로부터 대피 중이던 한 남자가 차를 세우고 황급히 불구덩이 속으로 다가갔다. 그리곤 머리를 감싸며 발을 동동 굴렀다. 남자의 시선 끝엔 화염 속에 작은 물체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상황의 결과, 영상으로 확인해 보자. 다행히 작은 물체는 불 밖으로 빠져나왔고 남자는 재빠르게 그것을 낚아챘다. 물체의 정체는 작은 토끼였다. 매체는 토끼가 안전하게 구조되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자기 동물도 아닌데 대단하다","어서 화재가 수습되었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REDIT에디터 김기웅사진 영상 유투브 / Guardian News NEWS | 2017-12-13 10:49:50 `죽음을 부르는 불법 덫`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까지 위협 (1) “밀렵은 사람이 직접적인 악의를 가지고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전남야생동물구조센터 현용선 수의사의 지적이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덫에 걸린 야생동물들은 설사 구조된다 할지라도 대부분 죽음을 맞이한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도 예외는 없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덫에 걸린 너구리, 삵, 수리부엉이 그리고 다시 삵 (사진 : 충남·충북 야생동물구조센터) 충북야생동물구조센터에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불법 덫 관련 구조건수는 10건이다. 연간 5건 내외에 그치던 예년에 비해 늘어난 숫자다. 충북, 경북, 전남 등 3개 센터에서만 2013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덫으로 인한 구조건수가 111건에 달한다. 충남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7년간 덫·올가미로 209건, 쥐끈끈이로 6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국적으로 13개의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구조건수는 수백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덫은 동물을 가리지 않는다. 포유류뿐만 아니라 조류도 걸린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도 예외는 없다. 4개 야생동물구조센터로부터 수집한 덫 피해 목록에는 수달(CITES 1급), 삵(2급), 담비(2급) 등 포유류 멸종위기종과 소쩍새(1급), 수리부엉이(2급), 황조롱이(2급), 참매(2급), 새홀리기(2급) 등 조류 멸종위기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수달, 소쩍새,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참매 등은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김문정 재활관리사는 “덫 설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연히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동물까지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어 보호종 관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덫에 걸려 구조된 멸종위기동 담비 2마리. 두 창애가 끈으로 연결된 형태의 덫에 한 마리가 걸리자, 함께 다니던 다른 한 마리마저 포획됐다. (사진 : 전남야생동물구조센터) 날카로운 덫에 다리가 걸리면 골절, 절단을 피하기 어렵다. (사진 : 전남야생동물구조센터) ‘구조’라고는 하지만 덫에 걸린 야생동물들의 예후는 좋지 않다. 날카로운 창애에 걸리면 다리가 골절되거나 심하면 절단되기 일쑤다. 폐사된 채로 발견되거나 구조되더라도 처치 효과를 보기 전에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운 좋게 살아도 먹이활동에 필수적인 신체구조를 잃으면 안락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충북야생동물구조센터 배소원 수의사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빨이 부러지거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2차적인 외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구조되기까지 탈진, 기아 상태가 지속돼 예후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문정 재활관리사는 “불법 덫의 문제는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점”이라며 “신체 일부가 걸리면 절단되지 않는 이상 벗어나기 어렵고,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덫’이라고 하면 창애나 올무를 떠올리기 쉽지만 ‘쥐끈끈이’나 ‘파리끈끈이’도 야생조류를 위협한다. 먹이를 찾기 위해 접근했다가 끈끈이에 붙는 식이다. 폐사할 때까지 고통받거나, 구조되더라도 깃이 손상되면서 비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현용선 수의사는 “소형 조류는 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낚여서 붙잡히고, 맹금류는 끈끈이에 붙은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접근하다가 2차 피해를 받는다”며 “벗어나려고 심하게 발버둥 치다 포획근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폐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문정 재활관리사는 “새끼를 키우면서 활발히 먹이활동을 하거나, 아직 사냥에 미숙한 맹금류가 쉽게 먹이를 확보할 수 있다 보니, 끈끈이에 걸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끈끈이 붙잡힌 황조롱이 (사진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끈끈이에 붙잡혔다 구조된 천연기념물 소쩍새. 끈끈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깃이 잘려 비행상태가 불량해진 바람에 여름철새임에도 결국 센터에서 겨울을 보내게 됐다. (사진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현행 야생생물보호법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을 위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위 사례처럼 덫을 놓아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 같은 행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농축산물 피해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과, 배, 포도, 벼, 등 각종 농작물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기도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고려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데 반해, 농림부는 시군구별로 피해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이어야만 헥타르당 22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처럼 보상이 여의치 않다 보니 농가 스스로 야생동물 잡기에 나서게 된다. 법으로 허용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이 있지만, 날을 잡아 오는 포획단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서, 농가 스스로 덫을 놓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주요 농작물 피해유발 동물 16종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제한적으로 수렵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지난해 포획된 유해야생동물만 멧돼지 3만3천여두, 고라니 11만 3천여두를 포함해 25만여수에 달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사전 허가된 올무나 생포용 덫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합법’ 올무나 생포용 덫을 사용할 때는 불법 덫과 구별하는 표지를 부착하고,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포획하면 안전하게 방사하거나 치료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현장관계자의 공통된 전언이다. 정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대부분 수렵면허자의 총포로 이뤄지며, 덫은 일선 농가나 밀렵꾼이 불법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야생동물구조센터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불법 덫들 (사진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올무에 붙잡힌 고라니.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1만 두가 넘는 고라니가 '유해야생동물'로서 포획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 지역 환경단체들이 주기적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설치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한 밀렵인을 잡아내긴 어렵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먹이가 부족해 농가 주위로 출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을·겨울철을 위주로 불법엽구 수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야생동물 불법 밀거래나 불법엽구를 목격해 지자체나 지방 환경청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도 주어진다. 한국야생동물센터 협의회 회장 연성찬 경상대 교수는 “불법 엽구의 특성상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며 엽구 위치를 찾기도 어렵지만,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 교수는 “전국 야생동물센터에서는 불법 엽구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등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 엽구 수거가 자원봉사 형태인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지원이나 활동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일선 센터 관계자는 “불법 엽구 사용을 엄격히 단속하면서, 동물종에 적합한 생포트랩과 포획 가이드라인을 보급해야 한다”며 “생포 외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REDIT글 데일리벳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NEWS | 2017-12-06 12:06:29 배설물 밟고 있던 뜬장 속 50여 마리 강아지들 (7) "그렇게 길고양이가 밉나요?"...대못 촘촘히 박힌 밥자리 (10) 다른 동물에 물어 뜯긴 코아티…그대로 방치한 동물카페 아파트 길고양이 통로 모두 막은 관리사무소…캣맘들 '발 동동' (5) 집에서 고양이 판매에 불법 주사행위까지… 무허가 분양업자 덜미 (1) 캘리포니아 화재에서 대피하던 남자가 황급히 차를 세운 이유 `죽음을 부르는 불법 덫`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까지 위협 (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더보기